부천시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작년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작년과 동일하게 우선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screening)할 예정이다.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오염도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상태 방치 및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들을 중점 점검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과 조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2·3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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