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2일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등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대형 점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민마트에 대해 해지 절차를 밟는다고 알렸다.

동구릉로136번길 구리종합유통시장 안에 위치한 시민마트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46억여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더구나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 불만이 커졌다.

시는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해 2020년 11월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옛 엘마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시는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고,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입주자 모집자격 등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시민마트와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3월 중 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 점포 모집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완료됐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 원을 체납해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며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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