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3일 시정회의실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이현호 부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로얄 이민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중대재해 대응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백영현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달 27일부터 50명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천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의무이행 사항 점검,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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