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알렸다.

이번 수상은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단체부문 대상은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내 생산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국 최초로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차난과 충전기 부족 문제, 부지확보 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시의회가 2년 연속 기초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돼 시민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기회가 됐다"며 "입법 활동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신 의원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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