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하기관장 임명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를 통과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관련조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승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시와 시의회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청문회가 정착돼 산하기관장 임명 시 시민에게는 투명성이,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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