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한 뒤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 50대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성남시 분당구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약 2억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A씨가 필라테스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업이 중단됐고, 수강료도 돌려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수강료를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에도 상대방을 고의로 속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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