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 미용실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와 B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미용실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선결제를 받은 후 잠적했다고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40만∼80만 원 가량)의 회원권 4천300여만 원을 구매했다고 명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문을 닫은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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