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골목길 주차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바퀴 앞뒤에 대못들을 뿌려 차량 이동 과정에서 대못들이 타이어에 박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법한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