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1%에 그쳐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반려묘 등록제도는 반려묘 학대와 유기행위를 예방하고자 2022년 2월부터 시행했다. 동물등록정보를 활용해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을 수 있으며, 반려묘 마릿수와 품종, 연령을 통해 맞춤형 정책이나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등록제 시행 이후 인천지역에서 등록한 반려묘 수는 2022년 527마리, 지난해 644마리 등 총 1천171마리다.

하지만 인천지역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는 12만8천여 마리에 달해 등록률은 0.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반려묘 등록이 의무가 아닌 데다, 등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점도 그중 하나다.

반면 최근 2년간 인천지역 유기묘 숫자는 2022년 2천626마리, 2023년 2천556마리로 매년 2천500마리 이상이 발생하는 데다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버리는 경우도 많아 등록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반려묘 등록제를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점도 저조한 반려묘 등록률에 상당 부분을 차지해 홍보 확대도 절실하다.

고양이를 키운 지 3년 됐다는 김모(34)씨는 "반려견 등록제도는 알았지만 반려묘 등록제도는 처음 들었다"며 "의무 등록해야 하는 게 아니고 산책도 안 하다 보니 굳이 등록하지 않았다. 생체칩을 심는다는 점이 부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묘는 집 밖으로 잘 다니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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