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은 26일 면내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농촌소득 기본사업은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촌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 지급시 도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한편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지급되며,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 인구 유입,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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