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26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2시 40분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B(29)씨에게 "담배 꺼라"며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선처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 처벌전력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볼 때 선고를 유예하긴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선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각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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