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택시산업 발전, 표지판 설치 보조금 지원, 주차 위반 차량 견인,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 6건을 공포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주·권안나·김현채·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김현주(국힘·장암·신곡1·2·자금)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택시 기본 차령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으로 택시 기본 차령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권안나(국힘·송산1·2·3)의원은 ‘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개를 발의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 조례는 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과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 연령 상한 기준과 청년협의체 구성원을 변경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채(국힘·비례)의원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견인자동차 대행 법인에 대해 의무 부과 내용과 지도·감독, 착오 단속 시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주차 위반 차량 견인과 보관 방법을 뚜렷하게 만들어 시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담았다. 더욱이 대행 법인에서 시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돕는다.

이계옥(민주·송산1·2·3)의원은 ‘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과 ‘시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지원 조례’ 2개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같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환경 조성,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사회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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