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초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은 제외한다.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 기준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꿈나무들을 응원하며, 이 사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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