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과 관계없이 초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은 제외한다.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가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 기준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학교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꿈나무들을 응원하며, 이 사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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