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사진> 의원은 26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옛 엘마트)의 대부료·관리비 체납액과 관련,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임대보증금 제도의 환원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시민마트가 2021년 1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7개월 동안 46억 원에 달하는 대부료 체납은 물론 물품 대금 미지급, 인원 감축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돼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마트를 직접 방문한 결과, 고장 난 무빙워크도 방치됐고 공산품 진열대에는 텅 빈 곳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환원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임대보증금 제도를 환원시키는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에 대한 입법 자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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