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형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따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사항을 행정예고한다.
 

변경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에 주정차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려고 제출하는 사진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다.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달라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켰다.

시는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신설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시가 판단하는 경우다. 처리 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한 행정예고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변경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