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 지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06개 사, 304척)으로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2024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26일 알렸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1L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1L당 1천700원)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기존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됐으나 이달 29일까지 한시로 재시행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거쳐 3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해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19억여 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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