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적용되는 규제가 8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 지역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 개발제한구역(1천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천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말고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 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는 중이다.

이번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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