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이 줄줄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더치커피를 나눠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6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예비후보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A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 참석자에게 총 441만 원 상당의 더치커피 45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판기념회 당시 전문 예술인을 섭외해 무료 공연을 선보인 사실도 파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선거구 관련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인천 연수을 김진용 예비후보도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 500개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해당 커피가 한 개당 9천800원으로 선거법에서 정한 기준(1천 원 이하)을 초과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커피는 원액 9천800원짜리 커피가 아니라 희석한 1개당 990원짜리 특판용 커피로 선거법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같은 중대 선거범죄는 적발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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