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진 = 연합뉴스
층간소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김모(48)씨는 최근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김 씨에게는 수능을 앞둔 고3 자녀가 있는데,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탓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사정을 설명하며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이가 뛸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말라"였다.

김 씨는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개인만 생각하니 너무 갑갑하다"며 "자녀 수능을 위해 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층간소음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3천44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301건, 2022년 835건, 2023년 1천311건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서다.

지난해 7월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여성 A씨가 흉기로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쳤다. 해당 여성은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중식도를 들고 4번가량 찾아와 협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1년 11월에는 남동구 빌라에 거주하는 50대 B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을 살해하려 했다. 이 사건으로 40대 여성 C씨가 흉기에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후 뇌경색 수술을 받았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을 다쳤다. B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으로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43㏈에서 39㏈로, 야간 38㏈에서 34㏈로 강화했다. 하지만 기준 강화에도 층간소음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는다면 인천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으로 문의 주시길 바란다"며 "이웃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