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7일 자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8곳에 내려진 행정제재(과태료, 행정처분)를 특별 감면 조치했다고 27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단행한 특별사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으로 내려진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했다.

과태료는 2022년 2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으로 받은 1차 처분이, 행정처분(시정명령)은 2023년 2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간판 업종 미표기 ▶가격표 미게시로 받은 1차 처분이 해당한다.

나기효 위생과장은 "이번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식품위생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제제를 조치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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