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알렸다.

이번 공모는 ▶신규 조직화(1년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5개 분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로, 특성화 지원은 세부 자격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신규 조직화 ▶기본 성장(2~6년차) ▶대학협업은 오는 28일부터 접수하고,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은 3월 6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내용은 ▶공동 마케팅 및 공동 시설환경개선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도내 지역대학과 상인회 간 자율협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신규 조직화 10개소, 기본 성장 200개소, 대학협업 10개소, 우수골목 조성 6개소, 특성화 지원 2개소로 총 228개소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와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사업의 재원이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된다. 또 사업 추진 주체도 기존 상인회와 사업단에서 시·군 및 시·군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됐으며 사업 신청 역시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접수하게 된다.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인 경기바로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를 통해 가능하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