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7일 알렸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031-888-5454, 1577-5900)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한다.

보증 한도를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4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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