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려는 여당 태도에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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