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녀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진행했다.

A씨는 1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월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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