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알렸다.

이번 수상에 선정된 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했다.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 바 있다.

또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해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