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알렸다.

군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다.  만 19세~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만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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