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바깥 공기를 만끽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과거에는 낯선 풍경이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한 요즘에는 더 이상 생경한 일이 아니다. <사진>

하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어길 경우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 운전 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또 개인택시 면허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사람들은 기능주차 코스에서 평균 2.8회 외부 경계선을 침범했다. 이는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평균 코스 운행 시간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1.4배 길었다.

종합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복합주행과 제동 코스에서도 반려동물을 안은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외부 경계선 침범 횟수가 6.3배 많았고, 코스 운행 시간은 1.5배 길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집중력이 분산되며,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차량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시트나 이동장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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