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남시청역 주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현재 220∼250%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그린상가를 포함해 지상 40층 내외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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