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건설된 김포 고촌의 한 아파트가 재시공 등 우여곡절 끝에 입주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3월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60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 1월 12일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시공을 하느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63∼69㎝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했고, 자체 측량 결과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제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조합 관계자는 "재시공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물의 높이를 측량한 결과 고도 제한 높이인 57.86m 이하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만큼 다음 달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아파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만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면서 안전상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입주를 승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도 제한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소방시설·방화문·승강기 등의 전반적인 공사 상태를 확인한 뒤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입주와 별개로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수사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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