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관련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3월 4일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신설조항을 담고 있다.

시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담당하는 자체기동반을 편성, 개정 조례안 시행에 앞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 정당이 앞서 강화된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와 동시에 정당이나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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