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로 성남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 단체의 송년 행사 등에 20여 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공직선거법상 매수·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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