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 손실 60%를 부담한다는 주장에 정확한 계획과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3일 경기도는 서울시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경기버스와 서울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비율에 따라 서울시와 재정손실금을 분담하는 방식인지 물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재정손실분담 비율에 대해 "어느 곳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에서 2만5천 원을 썼다면 서울이 써야 한다. 서울은 출퇴근만 쓰고 동네에서만 사용한다면 시군이 부담할게 많아진다. 6대4로 정하지 않는다"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 예산 60% 분담이 시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 시군이 내야 하는 손실분담금의 60%를 맡는 건지, 전체 손실 분담금의 60%를 분담하는지 혼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 브리핑 내용이 맞다면 운송기관별 손실비율에 따른 각 지자체의 균등 부담이 원칙이고, 서울시 추가 재원분담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재정손실 분담비율이 시군별로 매월 서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 지역 통행비율이 높은 시군은 서울보다 더 많은 재정손실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는 하나의 예로 A시 시민이 기후동행키드를 한 달 동안 40회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24회가 A시 버스고, 16회가 서울버스라면 A시가 오히려 60%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는 도내 시·군에게 예산 60%를 지원하지만 도가 협조하지 않아 시·군들이 참여를 주저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기도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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