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간 150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는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예산은 도비 59억 원을 포함한 118억 원이며, 도내 체육인 7천860명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정책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운동선수, 체육단체 등 관계인과 세미나·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자를 전문선수 및 전문선수 출신 은퇴선수(지도자, 심판 등)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시·군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하면 된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