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으면서 표준화된 규격을 유지해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올해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1만5천 개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며, 현재는 약 5만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나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신청으로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지정에서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천요건 특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완화하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를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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