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자 중소기업계가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또다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지난달 29일 제2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무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를 통해 1만2천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 왔다"며 "하지만 국회서는 2월 1일에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돼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천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