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수원시 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수도 시설을 불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용배관 누수 침수 피해를 주장했던 A 씨는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협의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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