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불타는 차량을 두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화학물질관리법상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5분께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 측도에 부탄가스통 폭발로 불이 난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 불로 차량은 완전히 탔으며, 현장 주변에서 부탄가스통 7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10시간 만인 29일 오전 2시 15분께 서구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했는지 여부나 차 소유자와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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