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대북 제재 선박의 불법 유류 환적과 해양 안보범죄, 수산물과 석탄 같은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이며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대북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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