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고자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대북 제재 선박의 불법 유류 환적과 해양 안보범죄, 수산물과 석탄 같은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이며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대북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