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45분께 상록구 한 PC방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은 B씨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추궁에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해당 휴대전화에는 B씨 말고도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 당하기 전에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이대로 끝내자"고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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