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고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방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뼈대다.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와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 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개선점이다.

더욱이 이번 개선으로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바꿔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또 폭력 피해와 강력범죄 위로금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따른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 등을 입으면 받는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과 같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적용하며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 대상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일환"이라며 "개선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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