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운영 주체인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하다. 우선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해 곧 준공을 앞둔 골든하버 인근 도로와 공원, 해안 둘레길의 지자체 이관이 시급하다. 규정상 도로·공원 같은 관리는 지자체가 이관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매입을 결정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 내항개발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인천시, 항만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사업타당성(지방 예타) 검토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사업계획고시·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앞서 매각용지(관광, 주차, 도심, 문화복합)와 공공용지(공원, 광장, 도로, 트램, 해양공원)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또, 중구 연안항 물량장 매립부지 활용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총 219억 5천200만 원을 들여 매립하는 2만400㎡의 개발 여건과 잠재이용자 수요에 맞는 활용방안이 인천시와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해 종합어시장을 이전하는 방안이 매립지 사용성에 있어 높은 설득력을 얻지만, 노후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어시장 이전은 용도지역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항만법에 따른 기능시설(어구, 건조장, 어시장) 설치를 위해서는 어항구 지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해양수산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인천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항에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운반 차량 통행이 늘어나 차량 소음·분진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회도로 설치를 요구해 위기를 맞았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 39만8천㎡(1단계 20만4천㎡) 배후부지에 총 4천37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교통량 분석과 함께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항은 지역 경제에 3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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