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실태조사원 및 전화상담원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 대상으로 복지 연계 지원 업무를 한다.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전달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실태조사반 대상으로 3일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 법령, 전산 시스템, 실태조사 실무, 복지연계 지원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3억 9천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11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중심의 체납 안내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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