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 공익기능에 이바지하는 농업인이 안정감 있게 소득을 올리게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보통 ‘공익직불금’이라고 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 소득 조건 들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마다 단가를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2000년 12월 31일 논 농사에 이용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2014년 12월 31일 밭 농사에 이용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들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려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마다 100원)를 추가했고, 두류·가루쌀은 ㎡에 200원으로 품목 단가를 올렸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했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오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천㎡ 이상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뒤 지자체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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