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고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는 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접수하고,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같은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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