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연령제한 없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알렸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연령이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면서 강원도(45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39세 이하로 정하면서 지원대상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하고 지원폭도 상향조정했다. 

더불어 보증대상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개선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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