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마련됐다.

다만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에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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