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일정기간 소유 및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유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 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던 것을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환매에 나설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도록 했으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시행령은 전매행위 동의절차와 토지사용 동의서에 대한 보완도 이뤄졌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불편했던 점을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던 이견을 없애기 위해 제출서류에 ‘토지사용 동의서’도 사용하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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