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미리 막으려고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가 하면 강화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의무로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과 지하 출입 계단에 침수 방지 계단, 환기구 들 개구부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들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이 강화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가 쏟아질 경우 재난·재해를 막으려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장마철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 검사를 할 때 확인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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