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버스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56)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 앞을 서행하다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힌 사고"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사고 수습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진입한 피해자 B씨(51·여)를 보지 못한 채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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