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연합뉴스
안전띠./연합뉴스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인천 곳곳을 주행하는 좌석버스나 택시의 승객들은 안전띠 착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좌석버스와 택시를 탑승한 승객들도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4일 오후 1시께 인천에서 서울 강남역로 향하는 좌석버스 안은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지만 이중 1∼2명만 안전띠를 착용했고 나머지는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 내부에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고, 안내 방송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요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택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전띠 미착용 시 앞좌석은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려 착용이 잘 지켜졌지만 뒷좌석은 그렇지 않았다.

택시기사 김모(52)씨는 "승객이 차에 탑승하자마자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 목소리가 나와도 뒷좌석 손님 중 80% 이상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야간 운행 중에는 술 취한 손님이 많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내 안전띠 착용 미이행 단속 건수는 연 평균 1만8천여 건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미착용하면 사망률이 착용한 것보다 4배 이상 높아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라며 "안전띠 착용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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